전입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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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492000000128 |
지원대상
-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-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-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-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전입지 읍.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.
- 개인정보동의서 (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) 1부.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430-30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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