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 의료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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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492000000107 |
지원대상
- 1.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- - 지원암종 : 악성신생물(C00-C97), 제자리암종(D00-D09),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(D37-D48)중 일부(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)
- 2. 건강보험가입자
- - 지원암종 :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- - 지원대상
- 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,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
-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
- · 2025년 1월 건강보험료(직장 127,500원 이하, 지역 57,000원 이하)
- · 2024년 1월 건강보험료(직장 125,000원 이하, 지역 67,500원 이하)
- 3. 소아암환자
- - 지원암종 : 악성신생물(C00-C97), 제자리암종(D00-D09),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(D37-D48)중 일부(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)
- - 지원연령 : 18세 미만
- - 선정기준
- ·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: 당연선정
- ·건강보험가입자 : 소득, 재산조사 시 적합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암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
- 1.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- - 지원암종 : 악성신생물(C00-C97), 제자리암종(D00-D09),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(D37-D48)중 일부(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)
- -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(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)
- - 지원기간 : 지원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
- 2. 건강보험가입자
- - 지원암종 :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- - 지원대상
- 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,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
-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
- · 2025년 1월 건강보험료(직장 127,500원 이하, 지역 57,000원 이하)
- · 2024년 1월 건강보험료(직장 125,000원 이하, 지역 67,500원 이하)
- - 지원내용 :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
- - 지원기간 :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(단,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)
- 3. 소아암환자
- - 지원암종 : 악성신생물(C00-C97), 제자리암종(D00-D09),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(D37-D48)중 일부(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)
- - 지원연령 : 18세 미만
- - 지원기간 : 18세까지 연속 지원
- - 선정기준
- ·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: 당연선정
- ·건강보험가입자 : 소득, 재산조사 시 적합자
- - 지원금액
- ·백혈병: 연간 최대 3,000만 원(진료발생일 기준)까지
- ·기타암종 : 연간 최대 2,000만 원(진료발생일 기준)까지
- *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받은 경우, 연간 최대 3,000만 원까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본인 및 보호자 보건소 방문신청 (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① 진단서 원본(최종진단 상병명,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)
-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(진료과목, 진료항목,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)
- ③ 약제비 영수증 원본, 처방전 원본 1부
- ④ 본인 명의 통장(단, 압류방지 통장 불가)
- ※ 환자 본인외 신청시 환자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(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),
-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
- (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, 수임인 신분증 제시)
문의처
강진군보건소 의약관리팀/061-430-52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암관리법 시행령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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