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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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492000000140 |
지원대상
-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
- -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- -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법64조)을 받은 자
- 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- 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
- -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
- - 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
- ※ 소급 적용 기준
- - 응급,행정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- - 발병초기,외래치료 :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- ※ 지원항목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본인부담금
- - 건강보험가입자 : 본인일부부담금
- ※ 소득기준
- -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 : 소득기준 무관
- - 발병 초기 정신질환 : 중위소득 120%
- ※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 :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연락처 061-430-5305~7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입원별 구비서류 상이. 보건소 문의(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연락처 061-430-5302)
문의처
강진군보건소/061-430-53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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