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민 주말농장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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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2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84000000414 |
지원대상
- 광양시민(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있는자)
- -은퇴자(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)
- -다자녀(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)
- -다문화(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혼인중인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개소, 2,000제곱미터 총 150구획
- 1가구, 약 11제곱미터 제공
- 일반 90구획, 은퇴자 20구획, 다자녀 20구획, 다문화 20구획
신청방법
- 방문접수-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꽃육묘장(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8-18)
- 이메일접수-781asd@korea.kr
- 정부24 및 마이광양 앱 접수
신청기한
2026.02.26~2026.03.05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참가신청서
-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위임장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주민등록등표 등초본)-신청자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주민등록등표 등초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)-은퇴자
문의처
기술보급과 도시농업팀/061-797-338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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