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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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484000000144 |
지원대상
- ① 신청일 기준 19세~45세로 광양시 거주(예정) 무주택자
- →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~45세여야 함
-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(취업준비생 제외)
- →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(p6) 확인
- ③ 대상주택 :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(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)
- (구입 5억원 이하, 전세(임대) 3억원 이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지원대상 : 19세~45세 광양시 거주(예정) 무주택자
- ❍ 대출금 한도
- - 구 입 : 3억 원 이내
- - 전세(임대) : 1억 5천만 원 이내
- ❍ 지원내용 :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(최대 3% 이내)
- - 구 입 : 대출금 1억원 이내, 연최대 300만원 지원(최장10년간)
- - 전세(임대): 대출금 66백만원 이내, 연최대 200만원 지원(최장 8년간)
신청방법
- ❍ 방문신청 :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(광양시 시청로 33, 3층)
- ❍ 이메일신청 (gyyouth@korea.kr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공통서류>
-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④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
- ⑥ 가족관계증명서 ❊ 이혼(다자녀)가정 -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⑦ 미과세증명서
- ⑧ 등기부등본(또는 건축물대장) ❊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
- <취업준비생 추가서류>
- - 미취업자
- ① (본인) 사실증명원 ② (부모)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- - 단기근로자
- ① 급여명세서 ❊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
-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+부모)
- ④ 임대차(전세) 계약서 ❊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
- ⑤ 혼인관계증명서 ❊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
- <사회초년생,독신근로자,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추가서류>
-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
- ③ 사업자등록증명원(자영업자 해당자)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(전세)계약서
- ⑥ 혼인관계증명서 ❊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
문의처
청년일자리과/061-797-199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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