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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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3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5 |
| 서비스ID | 48400000010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 농가,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, 액비유통전문조직*
- *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. 지원대상 :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 농가,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, 액비유통전문조직*
- *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
- 나. 지원품목 : 퇴비 부숙용 톱밥(대패, 펠릿 등)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
- - 원목을 가공하거나,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(제재부산물)
- *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
- ** 원목·폐목재 구입(수거)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
- - 목재생산업(제재업 제4종), 폐기물처리업(재활용업)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
- * 원목 가공(목재생산업), 폐목재 가공(폐기물처리업)
- - 수입 제품의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
- * 수입신고필증, 원산지 증명서, 제품 규격서, 원료·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
- **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,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국공립대학·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, 항생제, 화학 물질,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
- - 톱밥·왕겨 수분량은 20% 내의 제품 사용 권장
- - 운임비,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사업장소재지 읍·면·동 신청
- - 신청서 및 구비서류 :사업별로 상이(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·면·동 문의)
신청기한
연초(당해년도 1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❍ 사업신청서(계획서 등)를 시·군에 제출
문의처
농업정책과/061-797-353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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