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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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477000000132 |
지원대상
- 농협 비조합원
-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
- -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지역 농·축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50-51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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