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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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77000000112 |
지원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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