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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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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370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477000000112

지원대상
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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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77000000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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