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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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477000000118 |
지원대상
-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-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- 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(인구정책과)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1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문의처
인구정책과/063-650-15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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