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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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77000000125 |
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인이하 세대 30만원 / 3인이상 세대 50만원
-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◯ 지원신청서
- ◯ 이사업체 증빙자료(또는 이사사실 확인서)
- ◯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(타인소유 주택일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(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)
문의처
인구정책과/063-650-15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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