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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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1 |
| 서비스ID | 475000000224 |
지원대상
○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 정의 :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지원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지원(대당 최대 10백만원)
- - 소 형 농기계 : 보조금 2.5백만원 미만 농기계(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)
- - 중‧대형 농기계 : 보조금 2.5백만원 이상 농기계(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)
- 신청방법 : 소재지 읍‧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공고문 참조
- 지원대상 :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,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
- 지원기종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『농업기계목록집』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(※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)
-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: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(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)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
- 구비서류 : 공고문 참조 (※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)
- 지원 제외 대상자
- - 장수군 지방세, 세외수입, 농촌소득사업,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(※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)
- -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
- -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
- ※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(직계 1촌 이내)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(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)
- 신청 제외 기준
- - 소 형 농기계(보조금 2.5백만원 미만)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
- - 중‧대형 농기계(보조금 2.5백만원 이상)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
- 유의사항
- -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: 형식명 변경 가능, 기종명 변경 불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소재지 읍‧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공고문 참조
신청기한
매년 연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사업신청서
- - 농기계 견적서
- -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- - 주민등록초본
-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- - 차상위계층 확인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
문의처
농촌지원과/063-350-28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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