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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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475000000212 |
지원대상
- 지원자격 충족자
- 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축하금 지원
-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-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-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-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문의처
기획조정실/063-350-204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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