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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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2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75000000222 |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-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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