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475000000202 |
지원대상
-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- 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신청기한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농업경영체등록증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23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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