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 육묘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475000000201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제외대상
- - 벼 경작면적 6,660㎡초과 농업인
- - 관외 벼 경작농지
- -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
- 유의사항
- - 지원단가(비율)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벼 경작규모 6,600㎡(2,000평)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,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,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 6,600㎡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, 최대 70%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- 우편 : 해당없음
- 기타 : 해당없음
- 예외사항 : 신청기간은 매년 1월~2월중
신청기한
매년 1월~2월 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본인신청 : 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증
- 대리신청 : 해당없음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23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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