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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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74100000032 |
지원대상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신청기간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- 신청서류: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(신분증 등),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신청인 통장사본,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- 2. 주민등록 초본
- 3. 가족관계증명서
- 4.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
- 5.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
- 6. 신청인 통장사본 등
문의처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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