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74100000028 |
지원대상
-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-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(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-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지원내용 :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
- 지원절차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출산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귀농·귀촌·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