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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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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64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474100000023

지원대상
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신청기한

매년 3~4월 경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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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741000000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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