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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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474100000023 |
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■ 지원대상
-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- ■ 지원형태
- 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
- 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
- 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매년 3~4월 경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사업 신청서
- 2.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)
- -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
- :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
- (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)
- 3. 위임장(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)
- 4.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)
- 5.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(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)
- 6.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(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)
문의처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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