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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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474100000022 |
지원대상
- 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- 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- ※ CCTV ,안심장비 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- ∙ 우선지원 기준
-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-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-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- 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-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- 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- 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- 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-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- 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- 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- ※ CCTV 6가구, 안심장비 15가구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- ∙ 우선지원 기준
-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-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-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- 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-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- 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- 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- 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-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- 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신청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관련 서류
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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