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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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474100000020 |
지원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
- 2.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(원본 지참)
- 3. 주민등록등본
- 4. 기본증명서(상세)
- 5. 신청자 통장사본
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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