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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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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27
정보 수정일2026.07.28
서비스ID474100000020

지원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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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74100000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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