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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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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69
정보 수정일2026.08.04
서비스ID474100000018

지원대상
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전입신고 시 신청)

신청기한

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전입지원금 신청서

문의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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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741000000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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