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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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74100000017 |
지원대상
-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
- -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~ 만49세 이하인 자
- -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- -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
- - 1차 지급: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
- - 2차 지급: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
- - 3차 지급: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
신청기한
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
-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신청인 통장사본 1부
- ※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출입국사실 증명
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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