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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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74100000011 |
지원대상
해당지역(무주읍 전체,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- -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(목욕비) 지원
- - 해당지역 : 무주읍 전체.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
- - 지원대상 :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,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)
- 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년 10개월 지원(혹서기 7~8월 지원 제외)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,
- 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신청방법
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신청기한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, 이후 수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: 카드발급신청서, 신분증
문의처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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