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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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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99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474100000011

지원대상

해당지역(무주읍 전체,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
신청기한
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, 이후 수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 : 카드발급신청서, 신분증

문의처
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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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741000000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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