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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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7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474100000005 |
지원대상
-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
- 2.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
- 3.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- 4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
-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신청기한
2026.01.15~2026.12.04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(신청) 귀농귀촌신고서, 사업신청서, 마을이장 확인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이사 계약서(견적서), 이사비용 증빙서류
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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