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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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9 |
| 서비스ID | 472100000003 |
지원대상
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- -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
- -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
- -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
신청방법
- - 세대주 신청 원칙
- 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(세대주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- (대리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도장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위임장
문의처
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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