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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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8 |
| 서비스ID | 471000000109 |
지원대상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-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사업신청서
- -주민등록등본, 초본
- -건축물대장
- -농업경영체
- -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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