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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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8 |
| 서비스ID | 471000000105 |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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