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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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8 |
| 서비스ID | 471000000101 |
지원대상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
신청기한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축과/063-540-326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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