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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김제사랑상품권)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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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023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471000000125

지원대상

○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분증

문의처

경제진흥과/063-540-399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71000000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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