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접지불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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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8 |
| 서비스ID | 471000000108 |
지원대상
- 지급대상
- - 대상농지 : 종전의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
- - 대상농업인 : 지급대상 농지(1천㎥ 이상)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‘16~’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, ‘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, 후계농업인, 전업농, 신규농(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㎥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)
- * 경작면적 0.5ha 이하(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) ⇒ 소규모농가직불금
- -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⇒ 면적직불금
- *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.1이상~30ha 이하 농업인 ⇒ 면적직불금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농직불 120만원/농가
-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40-364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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