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불사업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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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3 |
| 서비스ID | 467000000129 |
지원대상
- ❍ (지급대상 농지)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
- ❍ (지급대상 농업인 등) 지급대상 농지 1,000㎡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
- ❍ (영농종사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(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, 휴경을 포함) 수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,000㎡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
- (소농) 0.1~5ha 경작자 / 연 130만원
- (면적) 0.5ha이상 경작자 /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(100~205만원/ha)
신청방법
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매년 3월~5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등록신청서
-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/ 시스템 확인
-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(임차농업인)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
- 승계대상자(필수) -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
- 신규대상자, 관외경작자 -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
-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: 관련서류 제출
문의처
농정과/063-454-28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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