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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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3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7 |
| 서비스ID | 467000000103 |
지원대상
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-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-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
-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-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생계비: 주민센터
- -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63-454-30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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