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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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3 |
| 서비스ID | 467000000124 |
지원대상
○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가구 30만원 범위 내
- - 생계 지원 : 30만원 범위 내
- - 의료 지원 :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(비급여 식대, 상급 병실료 등 제외)
- - 체납 지원 : 단전,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※ 구비서류
- - 생계 지원 :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,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(기초생계수급자 제외)
- - 의료 지원 :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(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)와 진료비 영수증
- - 체납 지원 :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
- -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63-454-30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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