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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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467000000125 |
지원대상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- 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- 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- 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
신청기한
2026.01.29~2026.02.25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업정책과/063-454-29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||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(제4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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