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9 |
| 서비스ID | 464000000122 |
지원대상
○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
- - 지원단가 : (1++ 40만원/두, 1+30만원/두, 1 21만원/두)
- - 대상가축 :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‘21. 1. 1. ~ 12. 31.까지 도축된 한우
- - 대상자 :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
-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
- - 지원단가 : 10,000원/두
- - 정액결정 :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
- ※ 정액 : KPN(Korean Proven Bull:한우 보증씨수소) 1등급 중 선택
- - 구입처 :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
-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
- - 지원단가 : 7,000원/두
- - 지원대상 및 가축 :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~29개월령의 한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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