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바우처(전주형 주거급여)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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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0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464000000125 |
지원대상
-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
-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, 긴급복지(주거비) 지원자,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 가구,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% 정도의 정액 지원(임차료 지원)
- - 1인 15만원, 2인 17만원, 3인 20만원, 4인 23만원, 5인 25만원, 6인 이상 29만원
- -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축과/063-281-21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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