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교육바우처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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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3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464000000118 |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
- 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 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
- 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
- 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신청방법
- 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- 우편 : 해당없음
- 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신청기한
매년 12월 초~중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
- - 신분증
- - 서약서(준수사항 등)
-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-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)
문의처
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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