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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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9 |
| 서비스ID | 464000000111 |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가축(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)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
- 지원단가 : 1,000만원/농가
- 사업내용 : 사육환경개선,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, 가축방역소독 장비,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% 보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월~3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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