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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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464000000108 |
지원대상
○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- 지원대상 :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,000㎡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- - 지원내용 :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
- 고소작업차,과수방제기,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
- - 지원대상 :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·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
- - 지원내용 : 고소작업차,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,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(중소형농기계)
- - 시:방문 접수(고소작업차, 과수방제기)
- - 기타 :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(미나리뿌리 세척기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281-50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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