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종합보험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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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8 |
| 서비스ID | 462000000336 |
지원대상
- 보험대상 농기계(14종)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
- -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관리기, 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, 농업용 리프트, 농용 고소작업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*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
- ❍ 대인배상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, 적재농산물 : 보험료의 80% 지원
- ❍ 농기계 손해 : 가입금액 1억원* 이하 보험료의 80%를 지원하되, 할증요율 120% 이내에 한함
- ※ 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%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관내 지역 농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농정과/041-670-28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5조의1, 제2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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