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9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462000000321 |
지원대상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2.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
- 3. 신청방법 :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- 4. 지급절차
-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(제공기관 → 신청자)
-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(신청자 → 보건의료원)
- ③ 제출서류 심사(태안군보건의료원)
-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(태안군보건의료원 → 신청자)
- 5.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- 6.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
- 7. 구비서류 :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 포함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(금액명시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
- 2. 서비스이용영수증(금액명시)
- 3. 주민등록등본
- 4.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포함)
- 5.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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