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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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5 |
| 서비스ID | 462000000313 |
지원대상
-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-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
- (부부)의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 증명서(전국기준)
- (부부) 소득확인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
- (부부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통장사본 및 신분증
문의처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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