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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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태안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5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8 |
| 서비스ID | 462000000309 |
지원대상
-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
- 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
- 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
- - 신청연도 100만 / 1년후 200만 / 2년후 300만
- 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
- (2024.1.1.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,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/100만/100만 적용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결혼장려금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 사본,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(상세) 및 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
- 다문화가족의 경우 - 출입국사실증명원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), 혼인관계증명서
문의처
태안군/041-670-20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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