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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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48000000121 |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
-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-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-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
-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-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-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-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- 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전년 8월 3주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택배 발송 내역(착불 제외),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,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
문의처
농촌활력과/043-420-35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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