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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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48000000117 |
지원대상
- 기준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,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
- - 2024. 1. 1.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-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
- -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
- - 외국인 배우자는 “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”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
- -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급 제외
- -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
- -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
- -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,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- 지원중지: 이혼,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상: 청년부부
- 기준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,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
- - 2024. 1. 1.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-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
- -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
- - 외국인 배우자는 “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”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
- -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급 제외
- -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
- -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: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
- -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,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- 지원중지: 이혼,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류
- (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문의처
문화예술과/043-420-25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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