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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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O00034100001 |
지원대상
-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-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-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
- 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
- -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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