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자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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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445000000252 |
지원대상
- 다른 시・군・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
- - 진천군 전입주민
- ㆍ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.
- 단,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.
- - 공공기관 직원
-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.
- - 다자녀(미성년자 2명 이상) 가구
-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
- - 대학(원)생
-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(군복무로 인한 전출, 휴학중인 기간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
- 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
- - 대학(원)생 총 100만원(매년25만원 /4회)
- -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(~ 25. 12. 31. 전입자까지 지원)
신청방법
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전입지원금 신청서
- - 주민등록 등본(전입확인용)
- - 공공기관 재직증명서
문의처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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