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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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45000000118 |
지원대상
-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-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
-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-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
-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
- 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43-539-3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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