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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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45000000107 |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
- -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
- -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
- -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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