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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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45000000108 |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
-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
-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
-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-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학원비 영수증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34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9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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